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행인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을 협박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세종 남부경찰서는 17일 권익위 3급 부이사관인 50대 A씨를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30분쯤 세종시 도담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정차되어 있던 차량 유리창을 가격하고 차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이를 목격한 행인을 폭행하고,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로 이송되면서 경찰관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익위는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기 발령 조치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