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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미술가 임옥상 10년전 강제추행 유죄…서울시 "작품 철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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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1세대 민중미술작가' 임옥상 화백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1세대 민중미술작가' 임옥상 화백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세대 민중미술작가'로 불리는 임옥상(73) 화백이 10년 전 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7일 임 화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정도, 범행 후 경과를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다만 임 화백이 반성하고 있고 2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임 화백은 2013년 8월 자신의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 A씨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달 최후변론에서 "10년 전 순간의 충동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 피해를 줬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 남산자락 기억의 터에 설치된 임옥상 작가의 '세상의 배꼽'. 뉴시스

서울 남산자락 기억의 터에 설치된 임옥상 작가의 '세상의 배꼽'. 뉴시스

1심에서 임 화백의 징역형이 선고된 데 따라 서울시는 시립 시설 내에 설치한 '기억의 터' 등 그의 작품을 조속히 철거하기로 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유지·보존하는 것이 공공미술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시 관계자는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작가의 설치물이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공간에 존치된다면 시민 반발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시립시설에 설치된 임 작가의 작품은 일본군 위안부를 추모하는 중구 남산 '기억의 터' 외에도 4점 더 있다. 시청 서소문청사 앞 정원에 설치된 '서울을 그리다', 마포구 하늘공원의 '하늘을 담는 그릇', 성동구 서울숲의 '무장애놀이터', 종로구 광화문역 내 '광화문의 역사' 등이다.

임 작가는 50여년간 회화·조각 등 다양한 사회 비판적 작품을 선보이며 1세대 민중미술작가로 불리는 등 민중미술계의 거목으로 통했다. 2017년에는 광화문광장 촛불 집회 모습을 담은 그림 '광장에, 서'가 청와대 본관에 걸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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