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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아니어도 가족휴가제 준다…중증 노인이면 최대 12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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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운데 집에서 돌봄 받는 재가 수급자도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월 이용 한도액이 인상된다. 현재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만 대상으로 하는 ‘가족휴가제’도 모든 중증(1·2등급) 수급자 가족에게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장기요양 기본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계획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추진할 중장기 과제를 담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4가지 주요 과제를 추진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초기에 비해 수급자와 인프라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노인 인구 1000만 시대와 초고령 사회가 2025년도에 예정돼있다”며 “서비스 확대와 품질관리 등 다양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에서 정부가 가장 방점을 찍은 부분은 재가 서비스 확충이다.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가정에 머물면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 급여와, 요양기관 등에 입소해 받는 시설 급여로 나뉜다. 전체 수급자 중 78.4%가 재가 급여 이용자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재가 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재가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올리는 단계적 인상이 추진된다. 현재 1등급 수급자 기준 재가급여는 188만5000원, 시설급여는 245만2500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방문요양 서비스만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을 방문 목욕 및 간호, 주·야간 보호 등 여러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기관으로 재편해 다양한 재가 서비스 수요에 발맞춘다. 이런 통합재가기관은 전국에 50개소 있는데, 이를 5년 내에 1400개소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전국 28개소 운영 중인 재택의료센터도 시군구당 1개소 이상으로 늘린다.

재가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치매 환자를 모시는 가족이 휴가 등으로 집을 비울 경우, 정부 지정 시설에서 일시적으로 환자를 돌봐주는 ‘치매가족휴가제’를 모든 중증(1·2등급) 수급자로 대상자를 넓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한다. 기간도 현재 연간 최대 9일까지 가능하던 것을 12일로, 종일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는 18회에 24회로 늘린다.

복지부가 17일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담긴 '치매가족휴가제' 확대 계획. 사진 복지부

복지부가 17일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담긴 '치매가족휴가제' 확대 계획. 사진 복지부

이밖에도 장기요양 대상자가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지방자치단체-장기요양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례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의 신체·인지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체계의 개편도 추진된다.

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 체계 강화 차원에서 요양보호사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현행 2.3명에서 2025년에 2.1명이 되도록 하고, 5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에 선임 역할을 부여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마련해 숙련된 서비스 제공을 유도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지정 후 6년마다 갱신심사를 실시해 기준 미충족 기관은 2025년 12월부터 퇴출하는 등 관리도 강화된다.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 언급됐다. 올해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은 전년 대비 0.05%포인트 인상된 0.91%로, 2018년 이후 최저 수준 인상이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본은 1.5%, 독일은 3% 수준의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 차관은 “나가는 양만큼 보험료를 걷는 것이 원칙”이라며 “9월쯤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고령화 속도,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율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사진 복지부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사진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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