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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버스]‘코인 논란’ 김남국, 국회 윤리특위 직접 출석해 소명

중앙일보

입력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제1소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의 입장을 직접 듣고 징계안 심사를 이어간다. 윤리특위는 지난 10일에 진행된 소위원회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검토 자료 및 자문안과 김 의원이 제출한 거래내용 등을 기반으로 징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소위원회는 김 의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이날 해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중으로 징계안을 결론 내릴 전망이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했다. 윤리특위가 징계안을 결정하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 징계안이 확정된다. 제명 징계가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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