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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칼부림' 뉴스에 이동관 사진…李, YTN 상대 3억 손배소송

중앙일보

입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YTN을 상대로 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분당 흉기난동사건 뉴스 배경 화면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 사고를 낸 데 따른 것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 후보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클라스는 "우장균 YTN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과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징계를 요구하는 방송 심의도 신청했다.

이 후보자 측은 "YTN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 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초상권,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의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증거보전 신청과 관련, 사고에 관한 일련의 과정이 YTN 측의 방송 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기록돼 손배소에서 YTN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 기록이 삭제되기 전 긴급하게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 측은 그러면서 형사 고소와 관련해 ▶YTN이 보도전문채널로서 가지는 위상과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파급력 ▶방송사고가 송출된 시간 및 지속해서 공개적으로 게재된 시간이 짧지 않은 점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지명 전후 YTN이 흠집내기성 일방적 보도를 해오던 와중에 이번 방송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종합 고려해 명예훼손의 고의 혹은 미필적 고의와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방송심의 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 사고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제9조(공정성) 제1항, 제14조(객관성), 제19조 제2항(초상권 침해),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1항, 제27조(품위 유지)를 위반했음이 명백해 방심위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YTN은 지난 10일 오후 10시45분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의 앵커백(앵커멘트 시 배경화면)에 이 후보자 사진을 10여 초 게재했다. 당시 자막은 '죄송하다면서 망상증세 최원종…사이코패스 판단 불가'였다.

YTN은 방송 사고 후 입장문에서 "뉴스 그래픽 이미지 오류 사고와 관련해 시청자와 이동관 후보자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면서 "'방송사고대책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 소재, 향후 재발방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후보자는 즉시 입장문을 내고 '실수가 아니라 고의'라며 "더는 이러한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와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 고발 등 모든 가용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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