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채무조정 신청 상반기만 9만여명…지난해 70% 육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고금리 장기화에 빚 부담이 커지면서 생활고 등으로 채무조정(신용회복)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빚을 다 갚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처음으로 100개월을 돌파했다.

김영희 디자이너

김영희 디자이너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9만1981명으로, 반년 새 지난해 전체 신청자(13만8202명)의 70%에 달했다. 채무조정은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에게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도 특히 신속채무조정이 급증했다. 현재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고 있지만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해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다. 상반기 기준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는 2만1348명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자 수(2만1930명)와 거의 비슷한 수치다.

채무 변제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도 크게 늘었다. 변제 기간은 2018년 84.6개월, 2019년 86.6개월, 2020년 89.2개월 수준이었으나 2021년 91.0개월, 지난해 94.1개월로 길어지더니 올해 6월 말 기준으론 100.5개월이 됐다. 100개월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희 디자이너

김영희 디자이너

양정숙 의원은 “신용회복 신청자 수가 올해 또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변제기간이 100개월을 넘어선 것은 금융 취약계층의 실질소득 감소와 체감경기 실태가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무조정 기간 중 꾸준히 빚을 갚아온 성실 상환자들도 자금난에 내몰린 것으로 파악됐다. 성실 상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액대출(대출 한 건 당 금액이 200만~300만원 수준) 신청자가 크게 늘었다. 2018년 2만1690명에서 지난해 4만4671명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2만3264명으로 연말이면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거란 전망이 나온다.

소액대출 연체율도 덩달아 증가했다. 2018년 연체자는 2202명, 연체율 6.7%에서 지난해에는 6998명으로 3배 이상 늘었고, 연체율도 10.5%까지 증가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10.9%로 집계됐다. 양 의원은 “신용회복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연체율이 3배 이상 치솟은 것은 우리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신용회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서민,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