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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시위 중 경찰 폭행한 건설노조 조합원 2명 구속

중앙일보

입력

서울동부지법.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연합뉴스

시위를 벌이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은 15일 오후 건설노조 조합원 정모씨와 문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퍼포먼스를 하던 중 이를 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4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당시 세종대왕 동상에 올라가 현수막을 걸려 한 혐의로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2명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김 부위원장 등 2명은 서울 혜화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지난 13일 오후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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