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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 통과

중앙일보

입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 숙원 사업이었던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국방부는 1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기부 대 양여 방식) 사업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추진 적합성, 대체 시설의 적정 규모와 사업비, 양여 재산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논의한 뒤 '기부 대 양여 방식' 추진이 적합하다고 의결했다.

기부 대 양여는 대구시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이전의 군 공항 부지를 양여받아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사업비는 최근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돼 11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대구시는 2014년 국방부에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고, 2016년 8월 국방부가 이전 타당성이 적정하다고 통보하면서 2020년 8월 경북 의성군·대구 군위군으로 이전 부지가 선정됐다.

국방부는 "이번 심의 통과는 2020년 8월 이전 부지가 확정된 이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이 주관부처인 기재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신공항 주변 지역을 첨단 물류 및 산업단지, 친환경 에어시티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군 공항 후적지에 금호강과 연결된 물의 도시로서 세계적 랜드마크를 건설하고 도심항공교통(UAM), 로봇, 자율주행 등과 관련한 미래 인프라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혁신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과 창의적 인재를 유치패 반도체·로봇·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첨단 산업을 선도할 미래 경제 중심도시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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