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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에 '교육방해금지, 소지품 제한' 넣는다

중앙일보

입력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 시작 전 토론회장 앞에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교사와 학생들(왼쪽)이 학생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학부모들(오른쪽)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스1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 시작 전 토론회장 앞에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교사와 학생들(왼쪽)이 학생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학부모들(오른쪽)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교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생의 교육활동 방해를 금지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일부 개정 추진 계획안’을 발표하고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의무를 강화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과 흉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소지품의 소지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된다.

또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의 준수 의무 및 교육활동에 협력할 의무 등 학교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신설된다.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9월까지 개정안에 대한 교원단체와 학생참여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수업 중 졸아도 ‘휴식권 보장’…‘폐지’ 요구도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현재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전국 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가 사망한 사건 이후 일부 교원단체에선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된 이후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방해 행위가 많아졌다고 주장해왔다. 수업시간에 조는 학생도 ‘휴식권 보장’을 이유로 깨울 수 없고, 다른 학생을 칭찬하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계속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김현기 의장 명의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발의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 10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교원과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교육공동체 권리·의무 조례’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선 반대하고, 일부 개정만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최근 사태에 편승해서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며 “책무성을 보강해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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