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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어치 70만명분 마약 밀수…텔레그램서 던지기로 팔았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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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유통 조직 압수물. 일산동부경찰서

마약 유통 조직 압수물. 일산동부경찰서

해외에서 70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마약 유통 조직이 검거됐다.

일산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약을 유통·판매한 국내 총책 A씨와 밀수자, 관리책 등 6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베트남에서 이 범행을 총괄한 해외 총책인 40대 남성 B씨의 소재를 파악해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했다. 또 이들로부터 마약을 산 투약자 등 2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베트남, 라오스, 멕시코 등 해외에서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 22㎏을 국내로 반입하고 이를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해외에서 밀수책에게 마약류를 전달하고, 밀수책은 항공편을 통해 마약을 국내로 들여왔다.

국내 총책인 A씨는 오피스텔을 임대해 마약류를 소분했고, 보관책(창고지기)은 전세버스 화물칸을 ‘마약류 보관 창고’로 사용해 경찰의 단속을 피해 왔다.

2명의 운반책(드라퍼)은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각지의 주택가 배전함과 에어컨 실외기, 온수관 등 1300여곳에 마약을 숨겼다.

이후 마약 판매상이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자를 모았고, 마약 거래가 성사되면 미리 마약을 숨겨 둔 위치를 구매자에게 전달했다. 한 달간 전국 각지에서 판매된 마약은 1.3㎏가량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4개월간의 마약류 집중단속 기간에 첩보활동을 펼쳐 이들을 순차적으로 붙잡았다.

경찰이 압수한 해당 마약류는 필로폰 7.2㎏, 케타민 2.8㎏, 액상대마 1.9㎏, 엑스터시 4018정, 신종마약 296g 등 총 19kg으로 7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였다.

압수된 마약류는 집중단속 기간 내 최대 규모였다.

경찰은 마약 판매 수익금 348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하고, 추가 범행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베트남에 있는 총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계속 추적 중”이라며 “마약류가 숨겨진 1300곳에서 마약류를 매수한 매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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