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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곳 조사했는데, 12곳 다 떼먹었다…코로나 진료비 부당청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일부 요양기관이 코로나19 진료비를 부풀려 건강보험 당국에 청구해 요양 급여비로 받아내는 등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은 종합병원·병원, 요양병원·정신 요양병원, 의원,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약국 등 환자를 진료하거나 환자에게 투약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중앙포토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중앙포토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코로나19 진료비 부당 청구 표본조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선별 조사한 전국 요양기관 12곳 중 12곳 모두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지난해 10월~지난 3월 약 6개월간 이들 12개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해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초기인 2020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약 29개월에 걸쳐 진료한 내용을 점검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 적용기준을 준수했는지 ▶재택 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적용기준을 지켰는지 ▶출국을 위해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청구 적용기준을 어기진 않았는지 들여다봤다.

적발된 부당 청구 유형을 보면, 코로나19백신 접종 과정에서 접종 비용에 포함된 진찰료를 중복으로 청구하거나 백신 접종 당일 진료하지 않은 질환에 대한 진찰·처치료 등을 허위 청구한 사례가 있었다.

또 한시적으로 허용된 코로나19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재택 치료를 받는 환자와 전화 상담을 하지 않고 환자 전화 상담 관리료 명목으로 요양 급여비를 청구했다.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에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료를 청구할 수 없지만, 급여로 허위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집계된 부당청구액만 총 9억5300만원에 달했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에 근거해 자체적으로 환수 조치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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