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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있었다” vs “수사 거부땐 구속 검토”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852호 06면

고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검찰단 수사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고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검찰단 수사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고와 관련해 경찰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 지시에 항명한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했다. 국방부는 박 전 수사단장 구속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11일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며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검찰단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자로서 한 사람 군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말고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집단항명 수괴’ 등 혐의로 입건된 박 전 수사단장이 검찰단 수사를 거부하면서 이날 예정된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검찰단은 “수사 거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군 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사를 거부해도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속 여부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수사단장이 ‘장외투쟁’을 선언하면서 양측의 진실 공방도 격화하고 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이날 “제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사령관과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며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첩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고 채수근 상병 수사 관련 입장 비교

고 채수근 상병 수사 관련 입장 비교

이번 사건이 항명 논란으로 번진 건 박 전 수사단장이 보고서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해 지휘 라인에 있던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데서 비롯됐다. 박 전 수사단장 측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보고서를 결재한 이후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를) 한정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사단장을 책임 대상에서 빼라는 압력으로 이해했다는 입장이다.

박 전 수사단장 측은 또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고 장관에게 그런 권한도 없다”며 “지난 2일 오전 10시51분쯤에야 해병대사령관이 전화로 ‘모든 걸 중단하라’고 처음 명시적으로 지시했지만 이미 이첩이 이뤄진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명확한 지시가 있기 전 이뤄진 행위인 만큼 ‘항명’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방부는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해병대사령부는 이날 “지난달 31일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국방부 검토 후 이첩하라는 장관 지시를 사령관이 받았다”며 “사령관은 같은 날 오후 4시 참모 회의를 열고 3일 장관이 해외 출장에서 복귀한 뒤 이첩할 것을 수사단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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