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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모른다'는 이재명, 재판서 "안면인식장애냐 비난받기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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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서 "정치인은 상대가 자신을 기억해도,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했다.

이 대표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직접 신문하면서 "정치인은 제일 곤란한 경우가 '저 아시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치하는 사람은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저는 2006년 선거부터 성남 전역에 기회 될 때마다 나가 명함을 거의 70만∼80만장 돌렸다"며 "누군가 제 명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또 "너무 많이 접촉하니까 상대는 기억해도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제일 곤란한 경우가 '저 아시죠'다"라며 "행사에서 보거나 밥을 같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나 안면인식장애라고 비난받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이 자신을 안다고 생전에 말했을 수는 있어도, 자신이 김 전 처장을 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처장은 생전에 2009년 이 대표(당시 성남시장)와 한 세미나에서 만났고, 2015년 1월에는 함께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다녀왔다. 검찰은 이 점을 들어 이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증인신문에서 김 전 부원장은 '자필확인서' 작성 사실을 밝히며 "성남시장 때는 김문기를 알지 못했다"는 이 대표의 주장을 적극 옹호했다. 확인서는 '본인은 2018∼2019년 경기도 대변인으로 재직하던 중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 김문기 팀장의 연락처를 알려드린 바 이를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것으로, 이 대표가 기소된 다음 달인 지난해 10월 이 대표 측에게 전달됐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로 기소된 후 도지사 집무실에서 '대장동 실무를 잘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 번호를 알려준 것"이라며 "대표님이 먼저 김문기 팀장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느냐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최소한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까지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해 연락처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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