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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직원 강제추행 혐의'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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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씨. 사진 유튜브 캡처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씨. 사진 유튜브 캡처

여성 후배를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 유명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48)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 1일 이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방 촬영장과 촬영지를 오가는 자동차 안, 직장 사무실 등에서 보조 훈련사로 일하던 여성 후배 A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고, 성희롱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A씨로부터 해당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

경찰은 약 7개월 간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씨의 혐의 대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총 7차례의 강제추행 중 한 건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기소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 측은 “진술과 여러 가지 증거관계를 종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피소 사실이 알려진 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오해 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A씨에 대해 어떠한 신체 접촉이나 성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씨는 최근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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