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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재판 불출석사유서 내고 출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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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종합청사 로고. 연합뉴스

서울법원종합청사 로고.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8)씨가 자신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사유서를 내고 출국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이달 1일 양승오씨 등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박씨는 사유서에서 “검사에게 재판 불출석 의사를 분명하게 전했는데도 지난달 공판 이후 다수 언론이 제가 출석 의사를 표한 것처럼 보도해 당혹스러운 마음”이라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신체 검증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피고인들은 제 2012년 신체 검증 결과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 대리 검사를 받았다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며 “사적인 복수심과 정치적 신념을 위해 사법 절차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초 검증 시점에서 11년이나 지난 지금 저를 또 법정과 대중 앞에 불러내 신체를 검증하겠다는 요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들은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그 또한 허위라고 주장하며 저와 가족을 계속 괴롭힐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오랜 시간 극한의 고통 속에서 살아온 개인으로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가 더 이상 짓밟히지 않게 보호해 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공판에서 박씨를 증인으로 소환하고 검증기일을 열어 병원에서 척추·흉곽 및 골반·치아 등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엑스레이 촬영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박씨가 출국하면서 검증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2020년 10월에도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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