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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감사관 안돼"…순위 변경한 광주교육청 직원 경찰 고발

중앙일보

입력

감사원 전경. 뉴스1

감사원 전경. 뉴스1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감사관을 채용하며 인사 담당 직원이 평가 순위를 변경할 목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점수 수정을 요청한 사례가 발견됐다.

감사원은 광주시교육청을 감사한 결과 징계 1건, 주의 5건, 고발 1건 등 7건을 발견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청 인사 담당 직원 A씨는 면접시험 평가 결과 1958년생인 응시자 B씨가 3위인 것을 확인한 뒤, 평가위원들에게 “감사관이 너무 젊은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며 1위(1962년생), 2위(1971년생)가 아닌 B씨를 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면접시험 결과 B씨를 포함해 2명의 임용후보자를 통보받아 그대로 교육감에게 추천했고, 교육감은 그대로 B씨를 선정했다.

감사원은 광주광역시 교육감에게 감사관(개방형직위형)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A씨를 징계해 달라고 요구하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광주교육청은 “채용 담당자의 행위로 인해 평가위원이 면접 평가 점수를 수정하여 순위가 변경된 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감사 과정에서는 교육청 교원인사 관련 직원을 바꾸기 위해 파견·출장을 전보 목적으로 부당하게 활용한 사례도 발견됐다.

교육청은 모 과장 2명을 장기 출장명령으로, 모 인사팀장 2명을 타 부서 장학관과 상호 파견 명령으로 교체했다.

동일 직위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교육공무원을 제대로 된 직무적합성 검토 없이 전직·전보하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광주 교사노조가 시민 8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이정선 교육감 취임 후 처음 이뤄진 보직 인사와 개방형 감사관 채용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면서 이뤄졌다.

당시 광주 교사노조와 시민단체들은 개방형 감사관 측근 특혜 임명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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