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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순 성남시의장 '선거 금품 제공' 혐의 징역형...법정구속

중앙일보

입력

박광순 성남시의장. 사진 페이스북 캡처

박광순 성남시의장. 사진 페이스북 캡처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광순 국민의힘 소속 의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9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200만원을 몰수하고 5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박 의장은 지난해 실시된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앞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의장 선출 과정에서 당론으로 정한 이덕수 의원이 아닌, 같은 당 박 의장이 새 의장으로 뽑히자 “(그가) 민주당과 야합해 의장으로 선출됐다”며 반발했다. 시의회 전체 의원 34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18명, 민주당 소속 의원은 16명인데 박 의장이 투표 전 일부 의원들에게 금품을 주며 포섭했다는 것이다.

박 의장 측은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박 의장에게 징역 1년에 몰수 200만원, 추징 5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임기 1년을 남긴 박 의장의 법정 구속으로 성남시의회는 박은미 부의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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