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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 횡령’ 유병언 차남 유혁기 구속적부심 ‘기각’

중앙일보

입력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가 세월호 참사 발생 9년 만에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가 세월호 참사 발생 9년 만에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250억원대 횡령 혐의로 최근 구속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씨(50)가 검찰의 체포 영장 집행이 부적절했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된 유씨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유씨는 2020년 7월 미국 뉴욕 자택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에 회부됐다. 이후 유씨가 미국 법원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불복해 낸 인신보호청원에 대한 상고가 지난 1월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됐고, 이후 미국 법무부의 인도 승인 절차가 진행되면서 이달 4일 국내로 송환됐다.

구속 이후 유씨는 검찰의 체포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7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다.

유씨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250억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검찰은 유씨가 아버지인 유 전 회장의 ‘경영 후계자’라고 판단하고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며 세월호 참사 후 9년 만인 최근 그를 미국에서 강제 송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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