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이 7일 구속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협박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쯤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5일 오후 3시부터 밤 12시 사이 혜화역에서 칼부림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당근마켓 측에 압수영장을 집행해 IP 추적에 나선 끝에 A씨를 거주지에서 붙잡았다. 체포 당시 A씨의 거주지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글을 올리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도 '흉기난동 예고 글을 올렸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