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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1지방선거 금품 제공 혐의' 강용석 징역 1년 6월 구형

중앙일보

입력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6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6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7일 강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와 돈을 받은 업체 대표 등에게는 6~8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용석 피고인의 범행은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금권선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또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진솔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 대표 A씨에게 수천만 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7명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선거사무원에게 허용 범위가 넘는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강 변호사는 최후 진술에서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강 변호사의 선거 운동 대가로 유튜브 출연자 등에게 수백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기자는 최후 진술에서 “오랜 동업자였던 강용석 법률전문가를 믿고 한 것으로 위법성을 알았다면 절대 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기자는 선거 운동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출연자들에게 지급된 돈은 출연료 명목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강 변호사 등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10월 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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