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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공사비 떼먹어 철근 누락됐나…공정위, 부실 시공사 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난 1일 경기 오산시 청학동 오산세교2 A6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잭서포트(하중분산 지지대)가 설치돼 있다. 뉴스1

지난 1일 경기 오산시 청학동 오산세교2 A6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잭서포트(하중분산 지지대)가 설치돼 있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공공 아파트 단지 시공사들이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조사한다.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탓에 부실이 초래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실시공을 지적한 15개 아파트 단지 시공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로 하고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인 위반 행위는 공사대금 미지급,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한 지연 지급, 부당 감액, 부당한 비용 전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LH가 공개한 15개 철근 누락 단지 시공사 명단에는 대보건설, 대림(DL)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한신건설, 양우종합건설, 효성중공업 대우산업개발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중 일부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이력도 있다.

대보건설은 하도급업체에 어음 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2020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받았고, 이수건설도 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이 적발돼 2018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2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이수건설의 과징금은 법원 판결을 거쳐 9억2400만원으로 조정됐다.

이밖에 공정위는 설계ㆍ감리를 비롯한 건설 전 과정에서 이뤄지는 담합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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