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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력난 속 수사본부 21명으로 증원…오송 지하차도 현장조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4명의 검사를 추가로 투입해 사건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청주지검에 설치된 검찰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청주지검장)는 지난달 21일 청주지검 소속 검사들과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 전국에서 파견 온 검사 17명으로 출범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선 조광환 중요범죄조사부장과 부부장 검사 등 4명이 수사본부에 지원했다. 국무조정실은 감찰에서 궁평2 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임시제방 부실시공을 이번 참사의 선행 요인으로 판단하고, 충청북도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주시, 충북경찰청 등의 관련 기관 공무원 34명과 일반인 2명 등 36명을 3차례에 걸쳐 수사 의뢰했다. 그러자 검찰은 최근 4명의 검사를 더 충원해 21명으로 수사본부를 확대했다.

배용원 검찰 수사본부장(청주지검장)이 3일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 제방을 찾아 수사 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배용원 검찰 수사본부장(청주지검장)이 3일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 제방을 찾아 수사 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청주시 오송읍 미호천교와 임시제방, 궁평2 지하차도 등 사고 현장을 살펴봤다. 배용원 수사본부장과 수사팀을 비롯해 하천과 수자원, 제방 분야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위원도 현장 조사에 참석했다. 배 수사본부장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현장 조사와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2차에 걸친 압수수색을 마치고, 증거물을 분석하는 등 수사가 이제 막 시작된 단계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수사팀과 수사지원팀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는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관계 기관의 예방과 구조조치 미흡에 대한 ‘투 트랙’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경찰이 수사본부를 먼저 차렸지만 국무조정실이 지난달 21일 출동 허위 보고를 이유로 흥덕경찰서 경찰관 6명을 먼저 검찰에 수사 의뢰한 뒤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 공무원들을 추가로 수사 의뢰 하면서 수사본부가 사건 전반에 대해 수사를 떠맡게 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3일 청주지검 앞에서 충북지사,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3일 청주지검 앞에서 충북지사,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수사본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사흘간 충북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1일  미호천교 임시제방의 시공을 맡은 금호건설 등 2개 업체와 감리업체 3곳도 압수수색하며 미호천 임시제방의 부실시공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송치한 뒤 서울서부지검이 재수사에 가까운 보완수사를 통해 이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사고 발생 후 부실 대응에 책임이 있는 이들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송치 사건이나 타 기관 수사의뢰가 수사하기 더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수사 초기부터 직접 증거를 확보해 기소까지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수사의 성과도 좋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관련 공무원의 형사 책임까지 묻는 대형 참사 수사의 난도가 높아 수사본부의 부담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제를 소홀히 한 해경 직원들의 직무유기 혐의 기소 사건에 대해 ‘직무를 일부러 거부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업무상과실치사사상죄는 ‘사전 예방 조치’와 당일 대응의 과실 여부 입증이 필요하다. 다만 다중 밀집으로 인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달리 자연 재해인 홍수로 인해 발생한 오송 참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방 의무와 책임이 분명히 명시돼 있어 충분한 증거 조사만 이뤄지면 책임 입증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대검 관계자는 “다른 검찰청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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