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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우울증 부작용…1031명에 불법 스테로이드 판 '헬스 형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3일 서울서부지검은 총 1031명에게 불법 스테로이드를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를 식약처로부터 넘겨받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 서부지검 보도자료

3일 서울서부지검은 총 1031명에게 불법 스테로이드를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를 식약처로부터 넘겨받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 서부지검 보도자료

무허가 스테로이드 약품 수억원치를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 박혜영)는 3일 헬스트레이너 형제 A(38)씨와 B(36)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1031명에게  6억 2000만원 상당의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중국에서 불법으로 스테로이드 원료인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를 들여와 오피스텔 등지에서 제조한 뒤 SNS 채팅방을 통해 이를 병당 5~10만원에 판매했다.

단백동화(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세포 내 단백질 흡수를 촉진해 근육을 성장시키는 작용을 하는 약물로, 오·남용하는 경우 발기부전·탈모·우울증·자살 충동 등 부작용이 있어 정부가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는 한편 차명 계정으로 온라인상품권을 받는 방식으로 약물을 판매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형인 A씨는 부정 의약품 제조 및 판매 등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서울서부지검은 총 1031명에게 불법 스테로이드를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를 식약처로부터 넘겨받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 서부지검 보도자료

3일 서울서부지검은 총 1031명에게 불법 스테로이드를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를 식약처로부터 넘겨받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 서부지검 보도자료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법 제품을 포착해 성분을 분석한 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8월부터는 금융계좌를 추적해 헬스장 2개소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300점을 압수하고 피의자 조사에 나섰다.

식약처는 A씨 형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달 10일 발부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식약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한 뒤 A씨 일당이 판매수익금 약 4억 5000만원을 중국인 차명계좌로 받은 사실 등을 추가 파악했다.

검찰은 “본 사건의 불법 스테로이드는 적정 용량 준수, 멸균 포장 등 엄격한 의약품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구매한 경우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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