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은행원 혼자 562억 꿀꺽…올해만 33건, 금융사 횡령 못막는 이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올해 은행 등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액이 6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금융 회사에 강력한 내부 통제를 주문하고 있음에도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강남구 경남은행 강남지점 모습.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서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던 50대 직원의 562억원 규모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뉴스1

서울 강남구 경남은행 강남지점 모습.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서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던 50대 직원의 562억원 규모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뉴스1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금융회사 임직원이 벌인 횡령 사고는 11개 회사 33건으로 집계됐다. 횡령액은 592억7300만원이다. 연도별 기준으로 우리은행 직원이 700억원대 횡령을 저지르며 전체 횡령액이 1010억7000만원이었던 지난해에 이어 가장 많은 액수다.

562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실이 드러난 BNK경남은행의 횡령액이 가장 많았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 및 조사에 나섰다. 경남은행에서는 이밖에 올해 횡령 사건이 1건 더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횡령액은 100만원 미만이었다.

이어 신한은행(7억1700만원), 농협 조합(6억1300만원), 신협 조합(4억3900만원), IBK기업은행(3억2200만원), OK저축은행(2억5100만원), KB국민은행(2억2300만원), NH농협은행(1억8500만원), 코레이트자산운용(1억6000만원), 우리은행(9100만원), 하나은행(7200만원) 순으로 횡령액이 많았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집계된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액은 모두 2204억원에 이른다. 횡령액은 2017년 144억7500만원, 2018년 112억8400만원, 2019년 131억6300만원, 2020년 177억3800만원을 기록한 뒤 2021년에는 34억800만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횡령액이 1000억원을 넘긴 데 올해 이미 600억원에 육박하는 등 횡령 사고와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직원의 대규모 횡령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국내 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내놨다. 은행 모범 규준을 신설해 준법감시 부서의 인력 및 전문성을 확대하고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를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현장에서 금감원의 지침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횡령 사건을 벌인 경남은행 직원의 경우 15년간 동일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횡령이 개인의 일탈을 넘어 은행의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사고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정부서 장기 근무자에 대한 순환 인사 원칙 배제, 고위험 업무에 대한 직무 분리와 같은 기본적인 내부 통제가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