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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층서 고양이 2마리 내던져 즉사"…소유주 30대男 혐의 부인

중앙일보

입력

경찰이 오피스텔 12층에서 고양이 두 마리를 떨어뜨려 죽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검찰로 넘겼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6월 24일 오전 4시 40분쯤 김해시 한 오피스텔 편의점 앞에서 어미와 새끼로 보이는 고양이 두 마리가 약 2분 간격으로 떨어졌다.

고양이 두 마리는 몸을 바르르 떨거나 힘없이 꿈틀거리다 곧바로 죽었다. 고양이 추락을 본 편의점 앞 시민들은 이를 112에 신고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고양이를 잔인하게 내던져 죽인 이를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경찰 조사 결과 죽은 고양이는 이 오피스텔 12층에 사는 A씨 소유로, 그가 기르던 고양이 6마리 중 2마리였다.

A씨는 고양이를 던지지 않았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경찰이 확보한 오피스텔 등 주변 폐쇄회로(CC)TV에도 A씨가 직접 고양이를 던지는 장면이 포착되진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오피스텔 12층에서 누군가 고양이를 밖으로 내던지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고양이를 던져 죽게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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