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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폐기물 370건 수의계약…군의원 남편이 실소유주였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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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남 의령군의회 의원. 경남의령군의회 홈페이지 캡처

김봉남 의령군의회 의원. 경남의령군의회 홈페이지 캡처

김봉남 의령군의회 의원 배우자가 의령군에서 수백 건의 수의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김 의원 배우자가 실소유주로 있는 폐기물처리업체는 최근 8년간 의령군이 발주한 사업 370여건을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주 금액은 35억원에 달한다.

지방계약법에는 지방의원 배우자 지분이 50%를 넘어서면 해당 지자체와 수의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돼 있다. 김 의원 배우자는 해당 업체 지분을 49% 소유하고 있다.

또 지난해 시행한 이해충동방지법 이후에도 3억원 상당 수의계약 26건을 체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방의원 배우자 지분이 30%를 초과하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진주시민공익감시단도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김용국 진주시민공익감사단 대표는 “군의 묵인과 방조 없이는 김 의원 배우자가 수의계약을 따내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는 의령군의 묵인과 방조 의혹도 철저히 조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 파악을 위해 이날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배우자의 법인 차를 2년 가까이 의정 활동에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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