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를 두고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과 420억원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1일 법조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는 서울시가 ‘420억원대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선고를 오는 10월 27일 내릴 예정이다.
경의선숲길은 서울 마포구‧용산구에 걸쳐 조성된 약 6.3㎞ 길이 공원이다. 경의선은 2005년 지하화 사업이 시작됐는데 지상 철길과 주변이 노는 땅이 되자 서울시가 2010년 공단과 협약을 맺고 457억원을 투입, 현재의 모습으로 만들었다. 당시엔 땅을 무상으로 빌리는 게 가능했다.
철길을 따라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의선숲길은 2018년 5월 전 구간 개방 이후 서울의 대표적 명소가 됐다. 2020년 발행된 서울시 ‘경의선·경춘선숲길 사업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의선숲길은 하루 평균 방문객이 2만5000명에 달한다.
법 개정 따라 서울시에 변상금
하지만 지난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경의선숲길을 둘러싼 수백억원대 소송전이 시작됐다.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면서다. 공단은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법제처 등 유권해석을 거쳐 서울시에 변상금을 부과했다. 협약 종료 기간을 넘긴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지 사용에 따른 변상금 421억원(연간 약 77억원)이다.
서울시는 “변상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지난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이 사용하는 공원에 대해 ‘국유지’라는 이유로 사용료를 내야 한다면 지자체로선 공원을 만드는 게 부담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경의선숲길 공원 관리 등을 위해 매년 20억원가량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市, 도시공원법 개정 건의 예정
서울시는 ‘녹지생태 도심 재창조 전략’을 통해 시 곳곳에 녹지와 개방형 공공 공간 면적을 30% 이상 조성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에 국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면 향후 이 계획 등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이에 서울시는 정부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공원처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국유지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