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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만명 찾는 경의선숲길…"사용료 내라" 420억 소송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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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를 두고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과 420억원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청 본관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청 본관 모습. 연합뉴스

1일 법조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는 서울시가 ‘420억원대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선고를 오는 10월 27일 내릴 예정이다.

경의선숲길은 서울 마포구‧용산구에 걸쳐 조성된 약 6.3㎞ 길이 공원이다. 경의선은 2005년 지하화 사업이 시작됐는데 지상 철길과 주변이 노는 땅이 되자 서울시가 2010년 공단과 협약을 맺고 457억원을 투입, 현재의 모습으로 만들었다. 당시엔 땅을 무상으로 빌리는 게 가능했다.

철길을 따라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의선숲길은 2018년 5월 전 구간 개방 이후 서울의 대표적 명소가 됐다. 2020년 발행된 서울시 ‘경의선·경춘선숲길 사업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의선숲길은 하루 평균 방문객이 2만5000명에 달한다.

법 개정 따라 서울시에 변상금

하지만 지난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경의선숲길을 둘러싼 수백억원대 소송전이 시작됐다.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면서다. 공단은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법제처 등 유권해석을 거쳐 서울시에 변상금을 부과했다. 협약 종료 기간을 넘긴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지 사용에 따른 변상금 421억원(연간 약 77억원)이다.

서울시는 “변상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지난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이 사용하는 공원에 대해 ‘국유지’라는 이유로 사용료를 내야 한다면 지자체로선 공원을 만드는 게 부담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경의선숲길 공원 관리 등을 위해 매년 20억원가량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7월 12일 서울시 마포구 경의선숲길 공원의 모습. 석경민 기자.

2021년 7월 12일 서울시 마포구 경의선숲길 공원의 모습. 석경민 기자.

市, 도시공원법 개정 건의 예정

서울시는 ‘녹지생태 도심 재창조 전략’을 통해 시 곳곳에 녹지와 개방형 공공 공간 면적을 30% 이상 조성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에 국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면 향후 이 계획 등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이에 서울시는 정부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공원처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국유지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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