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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차 가해 심각"…'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가처분 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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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연합뉴스

서울시청 본관. 연합뉴스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가처분 신청의 주 당사자는 피해자이나, 서울시는 여성폭력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 의무가 있는 만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1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도 명시돼 있다.

서울시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첫 변론’의 극장 상영뿐 아니라 TV 상영, DVD,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제작·판매·배포를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시는 해당 다큐 영화가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해 심각한 2차 가해라는 입장이다.

또 해당 다큐가 상영되면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게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면서 피해자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상영 금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상영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성폭력 사실을 어렵게 고백한 피해 여성들의 권익 보호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신청을 받아들여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8일 ‘첫 변론’의 영화 제작사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에게 시사회 중단과 상영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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