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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규 前빙상연맹 부회장, 한국체대 파면 취소 소송 최종 승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전명규 전 대한빙상연맹 부회장이 지난 2018년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전명규 전 대한빙상연맹 부회장이 지난 2018년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빙상계 적폐로 지목된 전명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이 한국체육대를 상대로 파면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 전 부회장이 한국체대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 전 부회장에 대한 교수직 파면 처분은 취소된다. 한국체대가 전 전 부회장에게 부과한 1000여만원의 징계부가금도 594만원만 남고 나머지는 취소된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대한빙상경기연맹 감사에서 연맹 부회장을 두 차례 지낸 전 전 부회장의 다양한 비리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문체부 감사 결과와 자체 조사를 토대로 한국체대에 전 전 부회장의 중징계를 요구했고, 이에 한국체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에게 총 11건의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해 2019년 8월 파면과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통보했다.

전 전 부회장은 징계를 취소하라며 이듬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상당수가 인정되지 않고 설사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빙상계에서 세운 업적과 공로를 고려해야 하는 점, 무차별적 언론 보도 등으로 형성된 원고에 대한 전국민적 공분이 과도하게 처분에 고려된 점을 종합하면 파면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전 전 부회장이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다른 피해자 부모에게 문체부 감사에 출석하지 않도록 회유한 점은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사이클용 자전거 2대를 제자에게 받아 사용한 점, 자격 기준이 미달하는 2명을 평생교육원 강사로 추천·위촉한 점도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019년 1월 가혹행위와 성폭력 피해 학생에게 연락해 만나는 등 학교의 방침을 따르지 않은 점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빙상용품 구입과 검사·검수를 부당하게 한 점과 연구비를 부당 수령한 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강사를 채용한 점 등도 징계 사유가 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쌍방이 항소했지만 2심 결론도 같았다. 한국체대가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전 전 부회장의 손을 들었다.

전 전 부회장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지난 3월 이미 한국체대에 복직해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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