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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상품권 할인"…당근마켓 사기로 3주 만에 1억 챙겼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다른 이들을 속여 3주 만에 1억원을 챙긴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지난달 19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들 중 10명에게 편취금 총 295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부터 28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총 1억700만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해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A씨가 짧은 기간 동종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질책했다.

아울러 A씨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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