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허위 전세계약으로 9억 대출…대출 사기 꾸민 10명 재판행

중앙일보

입력

수원지검 성남지청 청사 모습. 최모란 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 청사 모습. 최모란 기자

허위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 송정은)는 사기 등 혐의로 분양대행업자 A(46)씨 등 2명과 허위 임차인을 모집한 B(55)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밖에 B씨의 소개로 임차인 행세를 한 C(58)씨 등 7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11개월간 총 5채의 빌라에 대해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에서 총 9억 28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A씨가 신축 빌라를 사들여 가짜 임대인들에게 명의신탁하면 이들이 C씨와 같은 가짜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A씨 일당은 이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 불법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았고, 대출금은 신축 빌라 매수대금을 갚는 데 쓰였다.

이후 이들은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고의로 늦춰 임차인 대항력(집주인과 제3자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하게 한 뒤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았다.

A씨가 매수한 빌라에는 가짜 임차인 등이 실제 살지 않았으며 빌라는 대출에만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가로챈 뒤 변제하지 않은 채무는 금융기관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또 검찰은 전입신고서를 위조해 대부업체로부터 8000만원을 편취한 D(36)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D씨는 본인이 소유한 빌라에 세들어 사는 E씨의 개인정보 서류를 위조한 뒤 동사무소에 허위 전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방식으로 E씨를 임의로 다른 곳으로 전출시킨 뒤 해당 빌라에는 D씨 자신이 전입신고했고, 전입 내역서를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뒤늦게 자신이 전출된 사실을 알게 된 E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D씨의 범행이 들통났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자력 없이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돌려막기식으로 빚을 변제하며 투자를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전세자금 등 대출사기 사범들이 신축빌라 등을 자기자본 없이 취득하는 과정에서 담보 가치 부풀리기, 대출 심사 악용 등 범행 수법이 고도화·지능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빌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세입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져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며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대출 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