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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교권 회복? 제발 애 패는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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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 이준석 유튜브 캡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 이준석 유튜브 캡처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신규교사가 '교권 침해' 의혹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에서 계속 징후가 보였던 학교 내에서의 교원과 학부모 간의 잘못된 문화에서 기인한 큰 사고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30일 최근 개설한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조합'에 영상을 게시하고 "보통 이런 사회 문제가 생기면 진영 대립이나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며 두루뭉술하게 흐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식의 해법으로는 사회를 발전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원들이 겪는 어려움은 간헐적으로 인터넷에 올라왔지만 이를 소비하는 것에 그치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까지는 흐르지 않았다"며 "한쪽에서는 정치적 주장 중 하나로 교권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시 구축하고 싶어 하는 교실 분위기가 무엇이냐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그걸 달성하기 위한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 때는 선생님들이 패서(때려서) 권위가 서고 거기에 따라 분위기가 잡혔다'는 단순 구조로 가고 있다"며 "애를 패니까 교실 질서가 잡히더라? 그렇다면 사업장에서도 사람을 패면 질서가 잡힌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회사에서 맞고 싶은 사람들은 체벌 정당화에 찬성하라"며 "왜 애들만 맞아야 하냐"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제발 교권 회복 논의가 애를 패는 게 중심이다,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사람이 사람을 패면 안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성립된 사회의 룰인데 이걸 바꿔가며 어떤 다른 공익을 추구하겠다는 건 애초에 언어도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학생인권조례를 보수가 정쟁화하는 과정에서 진보 교육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학생인권조례를 읽어 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라며 "애초에 조례보다 상위 개념인 시행령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학부모들과 교원 간의 계약 관계가 잘못돼 있다"며 "학부모는 교원에게 교육을 넘어서는 보육의 어떤 것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게 내 (주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교권 침해 사례는 대부분 보육이나 때로는 사법의 영역인데 교육과 보육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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