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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네이버·카카오·삼성전자 ‘먹통 방지 의무’ 사업자로 지정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네이버·카카오·삼성전자 등 기업에 재난 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지난해 10월 판교 데이터센터에 불이 나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는 등의 사태 재발을 막는다는 취지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판교캠퍼스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이날 화재로 카카오톡 등 서비스에 오류가 발생했다. 뉴스1

지난해 10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판교캠퍼스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이날 화재로 카카오톡 등 서비스에 오류가 발생했다.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부가통신서비스 분야와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분야 총 15개사를 재난 관리 의무 대상 주요 통신사업자로 지정했다. 부가통신서비스 분야에선 네이버·카카오·삼성전자·구글·메타플랫폼스·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아마존웹서비시즈(AWS) 총 7개사를 선정했다.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국내 트래픽 비중이 2% 이상인 업체가 해당한다.

데이터센터 분야는 KT클라우드·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삼성SDS·LG CNS·SK C&C·네이버클라우드·MS 5673 코리아 등 8개사다. 이들 사업자는 운영·관리하는 데이터센터의 전산실 바닥 면적이 2만2500㎡ 이상이거나 수전설비의 용량이 40㎿(메가와트)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곳이다.

박윤규 제2차관은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재난관리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서비스 재난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예방·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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