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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집유 의령군수, 이번엔 무고죄로 법정선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무고죄로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가 지난 2월 오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가 지난 2월 오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2부(김상준 부장검사)는 오 군수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연 뒤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오 군수는 같은 해 6월 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고소당하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오 군수는 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지난 2월 1심에서 혐의 사실 전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오 군수와 검찰이 모두 항소해 다음 달 8일 항소심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아울러 오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기 홍보 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현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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