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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주민에 욕설·폭행 행패부린 40대…항소심도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술에 취해 주민에게 욕설‧폭행 등 행패를 부린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재판장)는 특수협박‧재물손괴‧폭행‧경범죄처벌법위반 등 6가지 혐의로 기소된 A씨(47)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2년 및 벌금 10만원)을 깨고 징역 1년8개월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후 강원 정선군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던 중 머리를 짧게 깎고 염색한 B씨(38)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어이, 빡빡이”라고 시비를 걸었다.

이후 집 밖으로 나간 A씨는 B씨를 향해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하다 벽돌을 들고 B씨에게 달려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가슴을 3차례 밀쳤다.

또 A씨는 같은해 11월13일 한 식당 앞에서 반려견인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대형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주인 C씨(64)에게 “XX야, 나와 봐”라고 소리치면서 C씨의 오토바이를 밀쳐 넘어뜨려 파손했다.

이틀 뒤에는 자신의 집에서 커피 2박스, 청포도 1송이, 생수병 7개 등을 인도와 도로로 던진 후 대형견을 끌고 나가 주민에게 시비를 걸고, 밀쳤다.

결국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심신장애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보인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근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껴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4회 처벌받았고, 총 7회의 범죄전력 중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감경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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