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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천안함 재조사' 윗선 부당 지시 따른 직원들도 책임 있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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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연합뉴스

감사원. 연합뉴스

지난 2020년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가 결정한 '천안함 폭침사건 재조사'가 부당하다는 감사원의 결과와 징계 요구에 불복한 직원들이 최근 재심의를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부당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윗선의 지시에 따라 재조사 추진에 관여한 것도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진상규명위는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재조사 대상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당시 이인람 위원장 지시로 재조사를 결정했다. 이인람 전 위원장은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이 아니라 좌초에 따른 충돌로 침몰했다'고 주장하는 재조사 진정을 정해진 요건에 따라 각하 결정하지 않고, 조사 개시 방침을 통해 위원회에 상정되도록 했다.

감사원은 지난 25일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수중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되어 침몰하였고 이로 인해 천안함 승조원 46명이 전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천안함 승조원의 전사원인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며 재조사 결정은 부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진상규명위에 재조사 추진에 관여한 직원 4명에 대해 징계·주의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직원들은 '실무자로서 위원장의 뜻에 맞춰 재조사 안을 만들었을 뿐, 실제 결정은 위원장과 위원들이 했다'며 감사 결과와 징계 요구에 불복해 재심의를 청구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사의 말에 맞춰 재조사 안을 만든 것은 무책임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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