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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방송사에 갑질’ 음악저작권협회에 과징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방송사에 사용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갑질’을 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음저협은 작사·작곡가 등을 대신해 방송사나 음원 스트리밍 업체로부터 저작권료를 받는다.

공정위는 26일 음저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저작권 분야에 있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적용해 제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음저협은 2021년 신탁 회원 수가 4만3067명으로, 저작권 위탁 관리 시장의 90.2%를 차지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다. 당초 음저협은 음악 저작권을 독점 관리해왔는데 2015년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가 생기면서 방송 사용료를 나눠 징수하게 됐다. 저작물 관리 비율에 따라 돈을 나눠 받아야 하는데 음저협은 과거 독점 사업자 때 받던 사용료를 방송사에 똑같이 요구했다.

방송사가 사용료 대부분을 음저협에 내면서 함저협은 상대적으로 적은 사용료만 받았다. 음저협과 함저협에 각각 방송사용료를 지불하면서 방송사가 관리비율의 100%가 넘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생겼다. 육성권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음저협의 행위로 함저협의 사업 확대 기회가 차단됐고, 방송사는 사용료를 초과 지급했다”며 “이번 제재로 방송사는 사용료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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