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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잠자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으로 깨우자…운용 꿀팁은?

중앙일보

입력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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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방식대로 금융기관에서 적립금을 대신 운용해주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지난 12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예컨대 가입자가 1년 만기 예금으로 운용하던 퇴직연금에 대해 '펀드 50%+예금 50%'로 디폴트옵션을 설정해놨다면, 만기가 끝난 뒤 자동으로 정해진 방식대로 운용이 이뤄지는 것이다. 퇴직연금이 예금 등 저금리 상품에 방치되는 것을 막고, 낮은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26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디폴트옵션 관련 팁과 유의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①모든 퇴직연금이 적용 대상인가?
아니다. 퇴직연금 종류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3가지로 구분되는데, 디폴트옵션은 DC와 IRP만 적용 가능하다.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둘과 달리 DB는 기업(사용자)가 운용하는 구조기 때문이다.

②디폴트옵션 없이 만기 도래하면 어떻게 되나?
지금까진 따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적립금이 예금상품에 자동으로 예치됐다. 하지만 지난 12일부로 이러한 자동재예치 제도는 사라졌으니 유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폐지와 관련해 “상품 만기가 도래했을 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규정하고 있는 디폴트옵션 절차가 법률상 의무로 진행된다”며 “만일 자동재예치가 가능할 경우 디폴트옵션 도입 취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가입자가 만기가 있는 상품에 대해 별도 운용 지시도 하지 않고, 디폴트옵션도 지정하지 않는다면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된다. 이는 낮은 수익률로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별도 운용 지시를 하거나 사전에 디폴트옵션을 지정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비교공시 예시. 홈페이지 캡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비교공시 예시. 홈페이지 캡처

③상품은 어떻게 분류되나?
디폴트옵션의 운용대상 상품은 투자위험에 따라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등 4가지 그룹으로 나뉜다. 그룹별 구성 상품도 다르므로 본인의 투자성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지정해야 한다.

예컨대 ‘초저위험’ 상품은 정기예금 또는 보험사 이율보증형보험(GIC) 100% 등 원금 손실이 거의 없는 상품 위주로 구성된다. 이후 ‘중위험’ 상품은 펀드 70%+정기예금·GIC 30%로, 고위험 상품은 펀드 100%로 구성되는 등 갈수록 위험도가 높아진다. 가입자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디폴트옵션 상품 운용실적(가입 규모, 수익률 등) 공시를 확인할 수 있다.

④이미 기존 가입 상품이 있다면?
디폴트옵션은 ‘운용지시를 하기 어려운 상황 등에 대비해’ 운용할 상품을 사전에 지정하는 서비스다. 때문에 기존 운용 상품이 있다면 당장 디폴트옵션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별도 운용지시 없이 6주의 대기기간이 경과되는 경우에 지정한 디폴트옵션이 적용된다. 단, 펀드와 같이 만기가 없는 상품엔 디폴트옵션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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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무조건 6주를 기다려야 하나?
아니다. 가입자가 희망한다면 6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할 수 있다. DC 가입자의 소속 직장에서 규약이 변경되지 않아 디폴트옵션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가입자가 직접 지시를 통해 디폴트옵션 운용이 가능하다. 반대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하고 있더라도 언제든 일반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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