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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부남 구속영장 재신청…수사무마 대가 고액수임료 의혹

중앙일보

입력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양부남(62)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지난 21일 재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고액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구속되지 않은 운영진의 공범 김모씨와 장모씨에 대한 선처 또는 불구속을 검찰에 청탁해달라는 다른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 대가로 9900만원을 받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1일 형사사건 수사을 무마했다는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21일 릴레이 1인 시위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1일 형사사건 수사을 무마했다는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21일 릴레이 1인 시위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이에 경찰은 3월 양 위원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5월 양 위원장에게 사건을 소개해준 A변호사 측 사무장 B씨와의 양 위원장을 대질 조사한 뒤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당시 대질조사에서 “수마 무마 조건으로 사건을 수임했고, 양 위원장도 이를 수락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일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압수수색물 가운데 양 위원장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물품이 있고, 양 위원장이 도박사이트 운영진을 직접 만나지 않는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유를 보완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부산고검장을 마치고 이재명 대선캠프에 합류한 양 위원장은 최근 광주 서구을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양 위원장은 경찰 수사에 대해 “정상적인 수임료를 받아 변호했다. 전형적인 정치 탄압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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