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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지옥’ 의붓딸 성추행 논란 수사…8개월째 경찰→검찰→경찰 도는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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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면

지난해 12월 19일 방송된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 한 장면. [MBC 화면 캡처]

지난해 12월 19일 방송된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 한 장면. [MBC 화면 캡처]

MBC 예능 프로그램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이하 결혼지옥)에서 의붓딸 성추행 의혹을 받는 의붓아버지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다시 경찰로 돌려보냈다. 사건이 불거진 지 8개월째지만, 아직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4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붓아버지에 대해 경찰로부터 지난 5월 사건을 넘겨받았으나 보완 수사가 필요해 지난 13일 사건 기록을 다시 경찰에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생활과 관련된 예민한 사건이어서 구체적 죄명이나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19일 결혼지옥에선 전북에 사는 한 재혼 가정 남성이 일곱 살 의붓딸과 놀아주면서 ‘가짜 주사 놀이’라며 딸 엉덩이를 손으로 찌르고 딸이 거부하는데도 꽉 끌어안은 채 놔주지 않는 장면이 방영돼 논란이 일었다. 아내가 이를 말렸지만, 의붓아버지는 “애정 표현”이라며 멈추지 않았다.

방송 직후 MBC 게시판에는 “아동 성추행이자 학대”라는 시청자 민원이 쏟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MBC는 지난해 12월 21일 “부부 문제점 분석에만 집중한 나머지 시청자가 우려할 수 있는 장면이 방영되는 것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박사도 같은 달 23일 성명을 통해 “교육적 지적과 설명을 많이 했음에도 5시간이 넘는 녹화 분량을 80분에 맞춰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아동 성추행 신고를 접수한 뒤 의붓아버지를 ‘입건 전 조사(내사)’했다. 지난 3월에는 아동 의견과 보호자 상황 등을 고려해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일각에선 “피해자가 아동인 데다 친모가 보호자인 동시에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아내여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 여부를 가릴 아동 의사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은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다”며 “(의붓아버지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이행한 뒤 다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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