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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엽 장군, 되찾은 명예…현충원 친일 기록 지웠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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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백선엽

백선엽

고(故) 백선엽 장군의 안장 기록에 표기된 ‘친일’ 문구가 삭제됐다. 해당 문구가 국립묘지법에 위배되고,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족 측의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국가보훈부는 24일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안장자 검색 및 온라인 참배’란에 게재된 백 장군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를 이날부터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진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안장자 검색 및 온라인 참배란에서 ‘백선엽’을 검색하면 비고에 ‘무공훈장(태극) 수여자’라는 사실과 함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반민규명위)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이라는 문구가 기재돼있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활동한 반민규명위의 판단을 근거로 안장식 다음날인 2020년 7월 16일부터 당시 보훈처는 해당 문구를 기재하기 시작했다.

보훈부에 따르면 해당 문구 삭제 검토는 지난 2월 백 장군 유족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시작됐다. 유족은 해당 문구 기재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에 위배되고, 사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문구 삭제를 요청했다.

검토 결과 보훈부는 우선 안장자격이 된 공적 외의 문구를 기재하는 건 국립묘지법이 규정한 국립묘지 설치의 목적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립묘지법 1조는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공적과 관계 없는 문구가 기재된 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명예훼손을 주장한 유족의 요구도 수용됐다. 또 다른 안장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 요소였다고 보훈부는 밝혔다. 다른 안장자에 대해선 범죄경력 등 안장 자격과 관계없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으면서 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실만 선별해 기재한 건 문제라는 의미다. 보훈부 관계자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백 장군을 욕보이고 명예를 깎아내리려 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백 장군의 친일 행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유족 측 주장에 동의한 바 있다. “백 장군이 간도특설대에 복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는 게 박 장관의 주장이다.

현충원 안장자 중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표기된 인물은 백 장군을 포함해 신태영 전 국방부 장관, 신현준 전 해병대 사령관, 이응준 전 체신부 장관 등 12명이었다. 보훈부는 백 장군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도 가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동일한 절차를 통해 친일 문구 삭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백 장군 안장 기록에서 ‘친일’ 문구를 삭제한 데 대해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 단체인 광복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성급한 판단”이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원상복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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