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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시비리 공소시효 앞두고…조국 부부 "부모인 저희 불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3일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렇게 된 데에는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며 “2019년 이후 몇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8월 하순 입시비리 혐의 수사의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검찰이 조민씨를 공범으로 기소할지 고심하면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입장 변화도 고려할 것”이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조국, “자성하는 차원서 다 버리고 원점 새 출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사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조민씨의 인턴십 증명서 위조 등에 대해 "알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얘기했지만, 이틀 후인 23일 입시비리 사건 전반과 관련해선 사과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사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조민씨의 인턴십 증명서 위조 등에 대해 "알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얘기했지만, 이틀 후인 23일 입시비리 사건 전반과 관련해선 사과했다. 뉴시스.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는 이날 “저희 딸의 검찰 조사(14일) 이후 검찰은 언론을 통해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기소 사실에 대해 법정 바깥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건 이례적이지만, 검찰의 요구를 존중한다”며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는 “저희 자식들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이 난 사안과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 또는 반납했으며 관련 소송(부산대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도 취하했다”며 “법적·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안인 만큼 자성하는 차원에서 다 버리고 원점에서 새 출발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는 내용도 들어갔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 지난 2월 1심 재판부로부터 뇌물수수·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받은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이 과정에서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 체험활동확인서·동양대 총장 명의 최우수봉사 표창장 등이 위조된 것으로 인정됐다. 아들 조원씨의 경우 한영외고 재학시절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증, 고2·고3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등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으로 인정됐다.

검찰의 “조국, 공모 더 밝혔어야”...이틀만에 사과한 조국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이 지난 4월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이 지난 4월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2019년 12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를 기소하면서 조민씨를 공범으로 명시했으나 함께 기소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검토해왔다. 다만 공소시효 완성이 다가오면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는 일부 시민단체가 “이원석 검찰총장님 조민 기소 언제 합니까. 입시비리 공범이자 수혜자 조민 공소시효 8월까지”, “송경호 중앙지검장님 조민 사건 고발인조사 언제 합니까. 2년 6개월째 고발인조사도 안 하는데 기소 가능합니까”라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기소 여부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졌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17일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는 부인했지만, 인턴십 확인서 위조 등을 반박하는 대신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었다. 조 전 장관 측은 “원심이 유죄 판단한 공소 사실은 조민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서류 7건이 허위라는 것”이라면서 “이 중 4건은 조민씨가 고등학생 시절, 3건은 대학생이 된 시점에 쌓은 것인데 생업에 종사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던 조 전 장관이 이를 일거수일투족 알기 어렵다”고 했다. “조민씨가 (고려대 재학 시절) 안암동에서 자취해 피고인과 한집에 살지도 않았다”며 “조 전 장관이 공범 성립에 필요한 정도로 허위 인식을 가질 수 있었는지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이 혐의를 부인한지 나흘 후인 21일 검찰은 “14일 조민씨 소환조사에서 입장이 변한 구체적 취지와 입시비리 혐의 관련 주요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면서도 “조 전 장관이 재판에서 밝힌 입장은 조민씨 조사에서 확인한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있다. 가족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조 전 장관이 재판에서 공범들 간의 행위 분담이나 공모 경위를 더 밝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틀 후인 이날 사건 전반에 관한 사과를 담은 입장문을 냈고 “문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는 법정 심리에서 진솔하게 밝히고 소명할 것”이라며“각각 그에 상응하는 도의적·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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