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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끝은 구현모·남중수로…검찰, KT '이권 카르텔'정조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하청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지난 3월 시작된 검찰의 KT 수사가 핵심 경영진이 줄줄이 연루된 ‘이권 카르텔’ 수사로 확대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현모 전 KT 대표, 남중수 전 KT 대표, 박종욱 KT 대표 직무대행. 중앙포토

(왼쪽부터) 구현모 전 KT 대표, 남중수 전 KT 대표, 박종욱 KT 대표 직무대행. 중앙포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20일 구현모·남중수 전 KT 대표, 박종욱 KT 경영기획부문장(대표 직무대행), 홍모 KT 부동산사업단장 등 본사 핵심 임직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KT 지시로 보안 자회사 KT텔레캅의 일감을 몰아받은 시설관리업체 KDFS가 전·현직 KT 경영진의 ‘비자금 창고’였다는 의혹의 핵심 증거를 수집하는 차원이다.

5월 16일 KT·KT텔레캅·KDFS 등을 압수수색해 KT 수사가 본격화한 뒤 두번째 압수수색이다. 구현모·남중수·박종욱 등 CEO급이 포함된 건 처음이다. 구 전 대표는 2020~2023년, 남 전 대표는 2005~2008년 KT 대표를 역임했고 박종욱 부문장은 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주인 없는 기업에서 특정 라인을 형성해 사적인 카르텔을 구축한 것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판단에서 핵심 임원진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20일 구현모·남중수 전 KT 대표 등 핵심 임직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20일 구현모·남중수 전 KT 대표 등 핵심 임직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일감 몰아주기 지시(공정거래법 위반), 하청업체에 대한 경영간섭(하도급법 위반) 등 혐의만 기재됐다. 그러나 향후 KDFS의 비자금이 이들에게도 흘러간 정황이 확인되면 배임수재 등 혐의가 추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KDFS에서 이뤄진 수십 억원 규모의 횡령 가운데 10억원 이상이 비자금으로 활용됐다고 보고 지난 14일 황욱정 KDFS 대표를 구속했다.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황 대표에겐 배임증재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자신의 아들·딸을 억대 연봉으로 허위 고용해 회삿돈 약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황 대표에게 시설관리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법인카드와 공유오피스, 아들·부인의 취업 기회 등 수천 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KT 경영지원실 홍모(51) 상무보와 이모(52) 부장 등은 같은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배임수재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인정됐다.

검찰은 향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구현모·남중수 전 대표 등 고위직의 조직적 개입 여부와 KDFS 비자금 사용처 규명, 나아가 ‘KT 이권 카르텔’의 배후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앞선 수사에선 황 대표가 구 전 대표와 남 전 대표를 거명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한 녹취록과 배후로 지목된 남 전 대표가 아내를 KDFS 고문으로 올려 매달 300만~400만원의 고문료와 법인카드를 지급받은 증거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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