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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인 줄 알고도 여중생과 성관계…30대 공기업 직원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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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제주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여중생과 성관계한 제주의 한 공기업 직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각 7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3시경 제주의 한 무인텔에서 피해자인 중학생 B양을 한 차례 성폭행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먼저 성관계를 제안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성관계 합의 유무와 관계 없이 미성년자를 간음한 것으로 간주돼 형사처벌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고 과거에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없지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보고 간음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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