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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씻던 수세미로 발 박박…'방배족발' 직원 항소심도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7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족발집 영상에서 조리장이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모습. SNS 캡처

지난해 7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족발집 영상에서 조리장이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모습. SNS 캡처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 퍼져 논란이 된 끝에 재판에 넘겨진 족발집 조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2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족발’ 전 조리장 김모(54)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본다”며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족발집에서 일하던 지난해 7월 대야에 두 발을 담근 채 함께 담긴 무를 세척하고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르는 모습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져 공분을 샀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공중위생과 식품 안전을 저해하고 다른 외식업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다고 지적하면서도, 김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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