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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국회서 200번 넘게 코인 거래했다…징계안 오늘 결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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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는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20일 매듭 짓는다.

자문위는 앞서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200번 넘게 코인을 거래한 것을 확인했다. 본회의 도중 사고 판 것까지 더하면 거래 기록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60억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지난 5월30일 회부됐고 김 의원의 전체 거래자료 등에 대한 추가 검토 여부에 따라 지난달 말 한 차례 논의가 연장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자문위는 회부된 징계안에 대한 의견을 30일 내에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30일 연장할 수 있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6시 30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리특위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이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나 제명 등 중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한다. 특히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최고수위인 '제명'을 주장하고 있다. 상임위 회의 중 가상자산을 수차례 거래했다는 의혹이 국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징계안은 이후 윤리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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