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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 '배상윤 회장 직계수하' 부사장,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배상윤(57) KH그룹 회장의 4000억원대 배임·600억원대 횡령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모(49) 총괄부사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 강남구 KH FEELUX 사무실 앞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KH FEELUX 사무실 앞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김 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시점에서 증거인멸 내지는 도망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또 “회사의 의사결정구조와 자금집행임원이라는 피의자의 역할, 피의자가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던 정황 등을 볼 때, 피의자의 책임 정도에 대해 향후 절차에서 (다르게) 판단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사장은 KH그룹의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배 회장의 지시를 받아 약 650억원의 회삿돈을 배 회장 개인의 채무 변제나 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데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2021년 계열사 자금 약 4000억원을 동원해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한 후 이를 배 회장의 차명 회사가 취득하게 함으로써 계열사들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 입찰 과정에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거나 강원도 측에서 전달받은 매각 예정가 등 비밀 정보를 이용한 혐의(입찰방해)도 있다.

여기에 김 부사장이 계열사 채무를 갚는다는 이유로 최근 2000억원에 이르는 대출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는데, 검찰은 이 돈이 배 회장의 도피 자금 등으로 쓰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김 부사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배 회장의 혐의 입증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검찰은 김 부사장을 구속한 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알펜시아 입찰 당시 강원도 측 업무를 총괄한 최문순 전 강원지사 등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최 전 지사는 지난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한 KH그룹에 입찰 금액을 암시하는 편지를 보내고, 입찰 시작 전 서울 남산 하얏트호텔에서 배 회장을 만나 입찰 정보를 흘리는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배 회장은 사업을 이유로 동남아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배 회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고, 외교부 역시 배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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