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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화재·붕괴 피해 보상…‘전 국민 공짜보험’ 있다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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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사상자가 속출하면서 ‘전 국민 공짜보험’인 시민안전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올해 관련 홍보영상 3편을 제작·배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과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대국민 홍보 강화에 나섰다.

박경민 기자

박경민 기자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화재·붕괴·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으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일종의 단체보험이다. 보험료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보험금 혜택은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외국인 포함)이 받는 구조라 ‘공짜보험’이라고도 불린다. 현재 전국 지자체 243곳 중 241곳이 가입돼 있는데 나머지 두 곳도 내년에 재가입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별로 가입한 상품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다르지만, 개인의 보험 유무와 관계없이 최대 3000만원까지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다만 홍보 부족 등으로 2019년에는 보험료 지급률이 20%에 불과했다. 당시 지자체가 부담한 보험료는 90억원인데 지급된 보험료는 18억원에 불과했다. 세금 낭비란 지적이 이어지자 행안부와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고 2021년에는 지급률이 57%로 상향됐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압사와 같은 사회재난까지 보장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다만 보험금을 노린 범죄 등을 우려해 상법상 15세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지하 주차장에 갇혀 사망한 14세 중학생도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논란이 되자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받게 하자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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