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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은 문 열고 냉방" 전기요금 누진세 반환 소송, 2심도 패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난방비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요금과 열 요금이 최근 1년 동안 각각 38.4%, 37.8% 오른 한편, 전기료도 올해 1분기에만 13.1원 급등하며 42년 만에 최고 인상 폭을 기록하는 등 공공요금이 일제히 올라 관리비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난방비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요금과 열 요금이 최근 1년 동안 각각 38.4%, 37.8% 오른 한편, 전기료도 올해 1분기에만 13.1원 급등하며 42년 만에 최고 인상 폭을 기록하는 등 공공요금이 일제히 올라 관리비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소비자들이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 강재철)는 18일 김모씨 외 6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무효라며 기존에 납부한 전기요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2015년에 제기했다.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이 높아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1차 석유파동 후 국제유가가 급등해 전기 공급량이 부족해지자, 이듬해 말 처음 도입됐다. 이후 12단계, 9단계, 6단계 등 여러 차례 누진 구간 조정을 거쳐 2016년부터 3단계 체계로 재편됐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기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컸다. 특히 전력 수요가 느는 여름철마다 ‘전기요금 폭탄’, ‘복불복 요금’ 같은 부정적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가정에선 전기료가 무서워 에어컨 사용을 자제하지만,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점들은 문을 열어 놓은 채 냉방 영업을 하면서다.

7월 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시내에서 에어컨을 가동한 매장이 문을 열어두고 영업하고 있다. 연합뉴스

7월 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시내에서 에어컨을 가동한 매장이 문을 열어두고 영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소비자들은 “한전의 전기요금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만큼 무효”라며 납부한 전기요금과 전기사용량을 토대로 요금 차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었으니 무효라는 약관규제법 6조가 주된 근거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누진제는 전력사용량이 많은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 사이에 소득 재분배를 실현하는 사회 정책적 필요를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이번 판결은 올해 3월 30일 대법원이 같은 취지의 소송 상고심에서 “누진제는 정당하다”며 최종적으로 한전 측 손을 들어준 뒤 연이어 나온 것이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제기된 누진제 소송은 총 14건이다. 2017년 인천지법이 유일하게 1심에서 소비자들에 승소 판결을 하기도 했지만 2심에서 뒤집혔고, 다른 사건들의 하급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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