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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아기 엎어놨다" 종량제 시신 유기 30대 친모의 자백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30대 친모 A씨가 지난 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30대 친모 A씨가 지난 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갓 태어난 아기를 방치했다가 숨지자 종량제 봉투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고의로 아이를 엎어 놓고 숨지게 했다"고 자백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4일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광주 광산구의 한 모텔에서 생후 6일 된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된 뒤 아이의 소재를 묻는 지차체의 연락을 받고 압박을 받아 지난 6일 자수했다.

A씨는 당초 경찰에 "아이를 홀로 놓고 외출했다가 돌아오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오락가락한 진술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계속 추궁하자 아이를 고의로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A씨는 출산 이틀째인 4월 초순 모텔에서 아기를 돌보던 중 침대에 눕혀 둔 아기가 울자 뒤집어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숨진 아기의 시신을 주거지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2~3주 뒤 종량제봉투에 담아 집 주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이가 사망에 이를 것이 예상됐음에도 고의로 뒤집어 놓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기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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